여신거래약정서
(□ 기업용, ■ 가계용)
※본 여신거래약정서 중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내용은 가계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2018.11.26.>
{{BANK_NM}}저축은행 앞
{{CURR_DATE}}
- 본인: {{CUST_NAME}}(인)
상호저축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BANK_NM}}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 ①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저축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개정 2014.8.20., 2016.12.19., 2018.1.31., 2019.12.5., 2022.2.3. 2024.10.18., 2024.11.01>
거래조건
| 여신과목(여신종류) |
예적금담보대출 |
거래구분 |
{{B_TRGBN}} |
| 자금용도 |
|
| 여신(한도)금액 |
금 {{B_LOANAMT}} 원 |
계좌번호 |
{{B_DAMACNO}} |
| 여신개시일 |
■ {{CURR_DATE}} □ 저축은행 승인일 |
여신기간만료일 |
■ {{B_INTSTDT}}
(1회전기간 개월)
□ 여신일부터 년 월 일 |
| 이자율 등 |
{{B_SID_APL_INRT_CHG_DVCD1}} 고정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2항 제1호 선택) |
{{B_SID_APL_INRT_CHG_DVCD2}} 변동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2항 제2호 선택) |
지연배상금률: 대출이자율 + 연 (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5항 적용)
최고지연배상금률: 연 ( )% |
|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B_LOANRATE}} % |
□ 기준금리 + 연( )% |
| □ 금리변동주기 6개월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 여신기한전 상환수수료 |
대출이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 해당 없음
|
| 여신실행방법 |
-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저축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상환방법 |
-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 매 ( )일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 □ 매월 ( )일과 ( )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 □ 매 ( )개월 마다 대출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 □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여신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 )일 동안 거치합니다.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 ■ 매 ( )월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 담보 예금등의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원가일에 지급합니다.
- □ 어음할인일에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 □ 기타 ( )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금 등의 납입특약 |
부금 등의 적립금을 약정에 따라 계속 납입합니다. 다만, 그 적립금의 납입을 ( ) 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
| 상계특약 |
계약금액내대출에 대하여 관련 부금의 적립금이 계속하여 4월이상 연체되는 경우는 여신기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② 제1항의 거래방식에 있어서 한도거래라 함은 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는 것을 개별거래라 함은 대출한 금액을 여신기간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거나 거래기한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한도거래의 경우는 제1항의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1회전기간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지연배상금)
- ①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 ②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본인과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신설 2024.10.18>
- ④계약금액내대출의 경우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2024.10.18>
- ⑤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것은 제1조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기준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2019.3.6., 2024.10.18>
제2조의2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 ① 본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 이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저축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잔여일수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2.‘대출기간’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약정기일로 적용합니다.
- ③ 기한전상환수수료는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기한연장 포함)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합니다. [본조신설 2019.12.5.]
제3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 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계약금액내대출과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저축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조 (감액ㆍ정지)
- ①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 ②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5조 (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
- ①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저축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삭 제> <2019.3.6.>
- ④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발생한 당일 갚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2019.3.6.>
- ⑤대출의 이자계산은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당일중의 최고잔액이 당일중의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좌에 대하여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종합통장대출의 경우 1회전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저축은행은 1회전기간 만료일을 통지하고 연장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1회전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저축은행도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직전의 1회전기간만큼 거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 2016. 8.11>
제6조 (한도약정 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① 한도거래의 경우 차주는 한도약정 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설정하거나 여신(한도)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개정 2017.8.11.>
- 1.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금액×수수료율×약정기간(일)÷365(윤년은 366)
(한도 증액시 : 증액금액 x 약정수수료율 x 잔여 약정기간 ÷ 365(윤년은 366))
- 2.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 한도미사용분(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미사용수수료율×운용기간(일)÷365(윤년은 366)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는 월별로 산출합니다
- 가.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전월 이자 결산일 익일부터 금월 이자 결산일까지 매일의 적수에 대한 평잔입니다.
※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나.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은 한도사용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 표
| 한도사용율(%) |
0~30% 이하 |
3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
| 미사용수수료율(%) |
한도미사용 수수율 100%이내 |
한도미사용 수수율 70%이내 |
면제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도거래 약정시(신규, 만기연장, 재약정 포함) 지급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전문개정 2024.9.5.]
제7조(인지세의 부담)
-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개정 2011.8.1>
- ②<삭 제> <2011.8.1>
- ③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2.2.3.>
제8조 (담보ㆍ보험)
본인은 저축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저축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9조 (담보권 설정)
- ①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저축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 ②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제1항의 질권은 그 목적인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저축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 :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 표
| 종별 |
증서(계좌)번호 |
명의인 |
금 액(계약액) |
. . . 까지 입금누계액 |
증서일자 |
지급기일 |
| {{B_ACTYPE}} |
{{B_DAMACNO}} |
{{CUST_NAME}} |
{{B_ACCONAMT}} |
{{B_LEFTAMT}} |
{{B_ACSTDT}} |
{{B_ACEDDT}} |
제10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비율 구분 표
| 구분 |
20 . |
20 . |
20 . |
20 . |
20 . |
| 부채비율 |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②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저축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 5.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본인은 저축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 2. 지배주주의 출자
-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저축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등)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 1.매분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개정 2017.8.11.>
- 2.매반기: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개정 2017.8.11.>
- 3.매년: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 4.수시:합계잔액시산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개정 2017.8.11.>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12조(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
- ① 본인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 및 그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②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 ③ 용도외 유용 최초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1년까지, 추가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 [본조신설 2018.11.26.], <개정 2026.3.13.>
제13조 (기타 특약사항) <개정 2018.11.26.>
{{B_ETC}}
본 인
{{CUST_NAME}} (인)
제14조 (입금 의뢰) <개정 2018.11.26.>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입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조신설 2016.12.19]
여신거래약정서 입금 의뢰 표
| 금융기관명 |
{{BANK_NM}}저축은행 |
예금주 |
{{CUST_NAME}} |
| 계좌번호 |
{{B_INACNO}} |
| 입금금액 |
{{B_INAMT}} 원 |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개정 2008.1.14., 개정 2016.12.19>
본 인
{{CUST_NAME}} (인)